세금·세무

아동수당받는 자녀는 인적공제에 미해당 되나요?

  1. 22년생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미포함 되나요?

  2. 작년에 자녀양육 체크박스에 인적공제 미대상으로 인지하고 체크를 안해서 셋째 자녀의 의료비가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의료비를 추가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의료비 영수증을 수기로 제출하고 공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