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 법인이 보유하는 현금 등이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 차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증자 증기를 하여 사용하면 되고,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에게서 법인 계좌로 입급받아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후 향후 대표이사 등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