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금 증좌문의드립니다.(법인처리여부)
법인통장잔고가 10억 있다고하면
자본금증좌를 법인통장에서 5억을 빼서 증좌가 가능한가요?
아님 대표자의 개인돈으로 증좌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대표자가 법인돈에서 증좌를하게되면 가지급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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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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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통해 증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 이를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발생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입금을 하여 자본 증자를 한다면 가지급금이 아닌 일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인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