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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대표가 법인으로 자본금을 현금으로 넣었을 경우 회계처리

대표가 법인으로 자본금을 현금으로 넣었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차) 현금 50,000,000원 / 대) 현금 50,000,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법인 설립시 넣은 자본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은 현금으로, 대변은 자본금으로 하시되, 액면가를 초과하여 입금한 것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