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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은 보험납입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다른 가족에 승계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상조보험에 적용받게 되나요?

가족들을 위해 상조보험을 가입해둘까하는데 상조보험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조보험 계약 자체가 다른 가족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상조보험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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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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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데..계약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해당 보험을 피보험자 또는 가족 중 다른 누군가가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시 장례때 사용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사망하면 가족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보험회사의 안전성으로 불안할 경우 후불제상조보험을 이용하는것도 좋겠습니다.

    후불제상조보험은 장례가 발생했을 때 장례 후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조의 계약은 보험 계약자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기 떄문이 보험 계약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계약자가 생전에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사망 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며, 변경을 희망할 시, 게약사가 생전에 변경을 하여야만 합니다. 사전에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승계되지 않아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건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과 관련된 조항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가족에게 승계되거나 유족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승계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조보험 계약약관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며

    승계를 진행하시려면 미리 절차를 밟을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