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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테리어177
얄쌍한테리어17721.03.24

농가주택 혹은 공시지가 1억미만 양도소득세

농촌에 1억미만 소액 주택을 짓을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부산 진구에 아파트 1채 원룸 2개 있음)
시골에 소액주택 때문에 기존에 있든 주택을 매도할시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지표가 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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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농촌 1억 미만 소액주택이라면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조정지역주택에 2채 이상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산의 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한다면 1세대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주택을 매매시 농촌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산주택매도시 2주택자이지만 중과세대상 2주택자는 아니므로 양도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시는것이 가능하고 중과세대상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