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 등 대한 세액감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최저한세적용x) + 2022년도에 이월 시켜서 넘어온 고용증대를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사진처럼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아두고,
22년도 이월분부터 공제를 받았는데 저런 경고문이 떠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만 받고 나머지는 다 이월 시켜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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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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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100%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월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두개 중 세제혜택이 큰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이 더 유리할 경우, 고용세액공제는 이월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