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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맑은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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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 대한 세액감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최저한세적용x) + 2022년도에 이월 시켜서 넘어온 고용증대를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사진처럼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아두고,

22년도 이월분부터 공제를 받았는데 저런 경고문이 떠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만 받고 나머지는 다 이월 시켜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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