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주5일제 근무인데 수술을 토요일에받으면 토일월화수까지만 쉴수 있는건가요? 월요일에수술해야지 월ㅡ금까지 5일휴가를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 월요일이어야 월-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산,사산휴가의 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게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어도 일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근무하는 평일에 쉬려면 월요일에 수술하면 금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등) 제3항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계류유산 시 5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유산휴가는 연속된 5일간(토·일 포함)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일 기준 5일이 아님.
유산휴가는 수술 당일부터 연속 5일 적용되므로, 토요일에 수술하면 "토·일·월·화·수"까지 적용됨.
따라서 평일 기준으로는 월~수 3일만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토·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추가 보상 없음.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에 수술하는 것이 평일 기준으로 5일 유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 기간에는 후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됩니다.
월요일에 수술하는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휴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