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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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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진대회 상금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사내 경진대회을 열어서 1등이 100만원 상금을 받아가게 되었는데요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하려하는데, 혹시 80% 필요경비는 인정 안되는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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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내경진대회는 의제필요경비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필요경비 적용 없이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을 통한 상금만 의제필요경비 80% 인정 가능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규상으로는 사내 경진대회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22%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사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당선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60% 또는 80%)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내 경진대회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80%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