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경진대회 상금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사내 경진대회을 열어서 1등이 100만원 상금을 받아가게 되었는데요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하려하는데, 혹시 80% 필요경비는 인정 안되는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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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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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내경진대회는 의제필요경비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필요경비 적용 없이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을 통한 상금만 의제필요경비 80% 인정 가능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규상으로는 사내 경진대회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22%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사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당선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60% 또는 80%)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내 경진대회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80%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