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
강의 수익료 월 35-70(매달은 아닙니다) 일때
학교에 강의 여부 통보해야 하는지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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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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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 공무원 수당지급에관한 규정, 2025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별도로두고 있지 않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영리행위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휴직중이더라도 사립학교법 교직원 신분은 유지되는 바,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 거짓으로 수당을 수급받은 것으로 문제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