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자존감높은데이지
충분히자존감높은데이지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

강의 수익료 월 35-70(매달은 아닙니다) 일때

  1. 학교에 강의 여부 통보해야 하는지

  2.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