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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때 고용보험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때 고용보험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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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보험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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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충족할만한 단기계약직을 1개월이상으로 구해서 일하시다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 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곳에서 1달 간의 근로계약을 정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등의

    근무를 통해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이상으로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