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원허가조건? 건강원을 해보고 싶은데. 법률이나 설치비용이 궁금해요
각종 약초를. 채취하고 재배해서 건강원을 해볼까하는데 ?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 ?허가인지 신고제인지도 궁금하고 서류및 절차가 까다로운지 ? 창업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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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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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원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위생교육이수증과 보건증을 첨부하고,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절차이기 때문에 허가에 비하여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기준 갖추고, 교육, 보건증 등을 받아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원을 창업하시기 위해서는 학품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위생교육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수료 증서 등과 함께 관할 시, 군, 구청에 관련 영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