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원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위생교육이수증과 보건증을 첨부하고,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절차이기 때문에 허가에 비하여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