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03년 토지 9000만윈에 구입했습니다.
2021년 5월 국가에 토지수용이 되어서 4.1억에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등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
2. 채권보상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부분 : 15%
2)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30%
3)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절세방안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등의 유형자산과 달리 유지보수하는 항목이 없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 등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