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h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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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요

s&p 나스닥 schd vt등등 국내상장 해외etf를

아예 isa 계좌에서 구매 못하게 한다는게 맞나요? 아님 기존 ISA와 국내 주식만 구매가능한 isa계좌 두개로 나뉜다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맞습니다. 기존 중개형 ISA에서 타이커, 코덱스 미국 S&P500, 나스닥 100, 미국배당다우존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전부 못 사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ISA에서는 지금처럼 해당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계좌라 국내에 상장됐더라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 크게 주는 구조이며, 정부안 기준으로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SCHD나 VT 자체는 기존 ISA에서도 매수할 수 없고, 이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만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투자 대상과 세제 혜택이 일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일반 ISA에서는 미국 S&P500, 나스닥100, SCHD, VT 등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ISA 개편안은 기존 계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혜택과 제한 조건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게좌 체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일반 ISA계좌는 앞으로도 국내 상장된 모든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수가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에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던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 큰 너프를 받게 됩니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계좌는 바로 이 계좌에서만 해외 지수 추종 ETF 구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새 계좌는 순수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채권 등 오직 국내 자산에만 자금이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말씀처럼 이번에 개정이 되는 생산적금융 ISA 계좌에서는

    해외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Woohyeok님.

    두 번째 이해가 맞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든 ISA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 ISA는 유지되므로 국내에 상장된 S&P500, 나스닥100, 미국배당주 등 해외지수형 ETF를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SPY, QQQ, SCHD, VT는 지금도 ISA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별도의 국내투자 전용 계좌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이 대상이며, 국내에 상장됐더라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S&P500·나스닥 ETF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하고,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번 개편안으로 ISA계좌는 두개형태로 나뉜다고 보시면됩니다 기존 ISA는 기존과 같은 구조로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며 새롭게 신설되는 ISA가 생산적금융 ISA라는 명목으로 출시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큰 그림에서 가이드라인나왔으며 여전히 논의중이고 아직 국회 안건으로 산정도 안되어있고 최종 통과는 늦으면 내년도에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지하시면됩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생산적금융 ISA에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추종 ETF는 매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해당 ISA계좌에선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자와 배당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가 되는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내용은 정부안이라는 점 국회제출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ISA 개편안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기존 계좌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 시행할(2027.1.1.) 생산적 금융 ISA에서의 조건입니다. 신설계좌에서는 국내 상품만 투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의 유형을 크게 두개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ISA의 혜택으로 볼 수 있던 것 일부가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ISA가 등장하는데,

    이는 국내주식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수가 불가합니다.

    해당 ETF를 매수하고 싶다면 기존처럼 일반 ISA를 이용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만 국내 주식과 펀드 등 상품 가입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존 5년, 1억원까지 납입 한도를 10년, 2억원까지 확대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ISA의 경우는 그대로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계좌 개설 시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수십년 가능했던 것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연도별 납입금액 2천만원 이월납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기존 ISA 계좌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