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라면 도로가 아닌 사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 뻉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 우선, 선행 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후방 추돌이나 후진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