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파트내의 도로는 정식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에서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안된 도로면 보험적용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의 원인 확인하시고 범실이 본인 혹은 상대차주에


      따라서 보험처리 하시면되고,


      아파트의 물리시설에 의한사고는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사고처리 원할히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주차장을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안에서의 사고라도 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적용이 안된다기 보다 과실에 있어서 정식도로와는 다르게 서로간의 합의가 오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차장에서 운행중이 아니라 일렬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안됩니다.

      이럴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내의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과실비율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유무를 따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시 아파내 에서 접촉사고도자동차보상처리가 되오니 참조바랍니다

      자동차사고는 급격하고우연한사고를 보상해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 내에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마찬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혹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모두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였는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에서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 네, 지하주차장내 접촉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니, 사고접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도 접촉사고시 과실 여부등에 따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로 명시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보장에서 예외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