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하여 금지를 정하는 게 아니므로 아파트 내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