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3. 14. 12:36

우선 아파트 단지내 사고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단지 내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미적용되는 장소라면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법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보면,

지하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볼 수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되나(위 제2조 제26호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그러나 cctv 등 확인을 통해 아파트 외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수치에 타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2020. 03.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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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받게됩니다.

    2020. 03. 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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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을 의미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하게 되어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음주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3.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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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ㆍ제45조(약물)ㆍ제54조제1항(구호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음주벌칙) 및 제156조제10호(주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사항 미공개)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0. 03.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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