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옷을 구매한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