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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4

2020년 초 퇴직 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월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직후 무직 상태일 때, 질문드립니다.
월급은 25일에들어와서 2월25일에이미 월급받았으며 2월초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한거 서류 자기회사로 나왔는데 스캔떠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어떻게마무리해야되나요?? 현재 무직상태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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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 1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다면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세금 환급/추가납부 시기가 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추가로, 2월까진 근무하셨으므로 2020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신다면 2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직장에 제출하여 2021년에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취직하지 않으실 경우 2021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2020년 퇴사 시점까지 연말정산은 퇴사시점에 별도로 한 번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사정상 못하신 경우에는 5월 한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가시면 연말정산 자료가 PDF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은 무리없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월급의 원천징수 자료는 잘 보관해두셨다가 새로 다니실 회사에서 2021년 2월즈음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때도 못하실 경우에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달 급여를 수령하며 전년도 원천징수세액의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스캔 자료를 보내준다는 것은 올해 1월과 2월에 대한 급여의 연말정산자료를 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올해 안에 취업하신다면 스캔자료와 취직한 회사의 급여자료를 합산하여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까지 휴직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