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달 급여를 수령하며 전년도 원천징수세액의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스캔 자료를 보내준다는 것은 올해 1월과 2월에 대한 급여의 연말정산자료를 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올해 안에 취업하신다면 스캔자료와 취직한 회사의 급여자료를 합산하여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까지 휴직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