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2월에 연말정산 하고 이번년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퇴사일까지 한 것 다 받았구요.
현재까지 무직상태인데 이번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ㅠㅠ 해야하는거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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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2024년 02월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