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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추가근무한건 세금도 또 따로 뗀다는게 무슨 말인가요?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월급에서 세금떼고 4대보험 떼는거랑 별개로 추가근무한거에서도 세금을 따로 뗀다는건가요?그럼 회사에서 소득신고할때 월급 근로소득 따로 추가근무수당 근로소득 따로 신고한다는건가요?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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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로 발행하는 소득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급여에 합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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