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 검토 중인데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첨부한 사진의 공제신고서 상 총 지출한 의료비가 1,272,220원이고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759,545원이면 의료비 계를 의료비-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인 512,675원을 입력하면 되는건지 현재처럼 1,272,220원으로 입력하면 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제신고서 상 의료비를 1,272,220원으로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12,675원을 입력합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거나 급여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하여 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