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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동하다보면 경적을 엄청 누르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막 경적을 누르는건 법적으로나 교통법상 처벌할수 없나요?

자동차를 운동하다보면 경적을 엄청 누르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막 경적을 누르는건 법적으로나 교통법상 처벌할수 없나요. 정도가 너무 심하게 경적을 울리시는 경우가 종종있어서요. 심한건 벌금같은게 있는건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평상시 성격이 XX같은 사람들 많죠.... 운전 중 불필요하게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적 사용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도하고 지속적인 경적 사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경적을 무분별하게 올렸을 경우 경적 소리에 놀라 상대방이 위험에 취했을 경우 이런 경우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는데 조금 많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상황에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과도한 경적 사용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큰 처벌도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적 사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로 해당 증거를 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방어운전이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