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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벌120
박식한말벌120

기초수급자 혹시 판산 하는데,,, 무료가능한곳있는지요

저는 외식사업을 하다 경기가 안좋아져서 외식사업을 중단하게되어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보니 몸까지 망가져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판산을 할려고 해도 돈이없어 할수가없네요 혹시판산 무료로 가능한곳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04호, 2020. 8. 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법률구조 또는 소송 구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무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싶다면 서울회생법원이나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