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 연장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 보건증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4대 보험만 가입한채 2달 가량 근무하였고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월급은 2.400.000원 이며 밑에 사진에 있는
계산들은 최저임금으로 따진 제 급여와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인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주휴수당 , 연장수당 입니다
8월 급여와 4대보험비를 제외한
193.660원을 받지 못하였고
연장수당은 밑에 계산과 같이
최저임금 (8590원) (노동기준법근로시간제외연장시간)3시간 * 1.5배 해서
하루에 38.655원 이였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연장수당을 받는것이 맞다면 저는 1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또 제가 이걸 업주측에 요구했을때 받을 수 있을까요 ?
업주측에선 제가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이라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모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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