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 연장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 보건증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4대 보험만 가입한채 2달 가량 근무하였고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월급은 2.400.000원 이며 밑에 사진에 있는
계산들은 최저임금으로 따진 제 급여와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인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주휴수당 , 연장수당 입니다
8월 급여와 4대보험비를 제외한
193.660원을 받지 못하였고
연장수당은 밑에 계산과 같이
최저임금 (8590원) (노동기준법근로시간제외연장시간)3시간 * 1.5배 해서
하루에 38.655원 이였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연장수당을 받는것이 맞다면 저는 1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또 제가 이걸 업주측에 요구했을때 받을 수 있을까요 ?
업주측에선 제가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이라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모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8,590×8=68,720원
1일 연장근로수당=8,590×3×1.5=38,655원
2. 한편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나 매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1개월의 총 근로시간(이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됨)을 구해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총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1×6+26×0.5+8)÷7×365÷12=378.04
적법 최저월급=8,590×378.04=3,247,363원
따라서 매월 실제지급액과 적법 최저월급의 차액 847,363원(=3,247,363-2,400,000)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위 2항에서 설명한 내용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서 월급액수가 최저월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월급제는 포괄임금제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월급으로 지급하면 문제는 없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위에서 계산한 적법 최저월급 수준으로 월급을 책정했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