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공제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산직에 입사해서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할때 기본급만 공제를 하고 연장, 특근수당은 3.3%로 공제해서 실수령액을 더 받는 것도 괜찮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나눠서 공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중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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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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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세무 관련 질문이 아닌 노무 관련 질문이지만, 그 둘은 서로 엮여 있어서 답변을 해 봅니다.
그 회사는 불법(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하고 있는 것이고 질문자도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를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인데, 3.3% 라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근로자로서의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3.3%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도 안해도 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므로 업주 입장에서만 좋은 것이므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