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손배배상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4월에 계약 5%올려받고 2022재계약 2024년 4월까지.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게 계약서에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3개월전에 얘기했으니 무조건 빼줘야한다네요.
올 3월말에 얘기했다고 6월말에 명도소송 하겠다네요.4.5월중에 새로 새입자구해서 당연히 빼줄 수있는 집인데 제가 지금 소송걸린일로 급 이집이 가압류가 들어와 갑자기 못빼주게 된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드린다고 우선 일부 보증보험에 들어있어서 60% 빼주니 가지고가고 나머지도 어떻게든 마련해드리겠다고 하니 새집을 계약했고 인테리어도 이미 들어가서 새집 잔금을 못주면 제가 다 물어내야하며, 인테리어비용, 당분간 월세낼 비용까지 다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려고하는데 아직 잔금도못낸 새집에 인테리어를 어찌하는지 협의조차를 안하려는 새입자가 야속하게좀 느껴져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020계약과 2022계약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저는 새입자에게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계속 부탁을 드렸음에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