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과정에서의 일부 세제 혜택 아래에 열거해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6)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취득세 면제 (지특법§58의3①)
재산세 감면 (지특법§58의3②)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58의3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