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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한국 경찰이 판매글을 발견하고 해외 sns 측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청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판매글 하나만 있는 경우 해외 sns 측에서는 협조 하기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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