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sns측에서는 협조 해주지 않나요?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아청물 판매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sns측에 협조를 요청 했을 때 sns측 확인 결과 아청물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sns측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죠?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영상물을 확보 한 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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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협조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내역이 없다는 부분을 통지할 뿐입니다.
영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영상물을 존재에 대해서 SNS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