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물품공급 계약(매매)가 아닌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은 기존 완성된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할 물건을 제작하고, 이를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통해 상품의 품목, 품종, 수량, 원자재(원단), 디자이 등이 결정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견적서에 맞게 제작된 상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상품의 하자 등 채무불이행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단순 변심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작된 물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이행거절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 사유로 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