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가져 가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03. 26. 12:27

병원유니폼 맞춤전문 영업을 하는데 저희회사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것이 없다고 다른회사 디자인을 본인이 하나 선정하여 카라 및 몇군데를 변형을 하여 주문을 하면서 가격도 그 회사보다,더 저렴하게 해 주기로 하고 유니폼을 제작한 후에 납품을 했는데 카다로그 처럼 이쁘지가 않다,원단이 별로다,본인이 원단보고 정하고 디자인 변형하고 다 해놓고 싫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소비자가 우선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물품공급 계약(매매)가 아닌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은 기존 완성된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할 물건을 제작하고, 이를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통해 상품의 품목, 품종, 수량, 원자재(원단), 디자이 등이 결정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견적서에 맞게 제작된 상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상품의 하자 등 채무불이행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단순 변심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작된 물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이행거절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 사유로 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0. 03.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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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개인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이라는 업체에서 소량이 아닌 일정 물량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으로 단순 변심에 의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취소하고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거부 또는 감액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매매계약상의 약정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시고 적극 대응 하기 바랍니다.

    2020. 03. 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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