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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세련된기린

보통은세련된기린

25.10.30

유니폼 구매 마킹 불량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유니폼을 구단몰에서 구매하였고,

자수마킹을 포함 신청하였고 제품을 받았는데

마킹의 위치가 일정치 않아서 A/S 나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부착범위가 정상 범위라며 교환이 불가 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유니폼과 비교해도 한참 잘못 되었음에도

조치해주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문제는 소비자보호 범위에 해당 안되나요?

마음같아서는 소송도 불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0.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결국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