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유예는 몇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라나라는 8세가되는해에 초등학교입학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8세때 입학을 안시키고 유예를 한다면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취학 유예는 취학이 어려운 경우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1년간 보류하는 것으로 1번만 할수 있습니다. 유예를 원하는 경우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우선 질병이나 발달 지연 등의 문제로 1년은 취학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입학 연기를 할 경우에는
입학 전년도 12.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할 수 있지만 입학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리를 위해서는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유예 신청을 해야하고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입학유예는 정해진 연령보다 1년 이상 늦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입학유예는 1번 가능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나 교육청에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입학유예 신청 기간이 1년이에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구요.
관할 도교육청에서 그 사유로 인한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 받아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입학유예는 정해진 나이 보다 1년 이상 늦게 학교에 입학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입학유예 보통 생일이 12월생들이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1월생 보다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 성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학업적인 능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인 있거나 사고로 부상이 있어 학교를 1년 늦게 입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1학년을 보면 12월생 보다 1월생들이 수업 참여도 좋고 성적도 더 우수 하게
나옵니다
합당한 이유와 사유가 있다면 유예기간의 기간이 없지만 유예를 계속하다 보면
1년 정도는 괞찮지만 2~3년 차이가 나면 몇 살이나 어린 아이들과 친구를 해야
하는데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 하는 한국에서는 같이 수업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까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취학유예는 질병,발육 부진 등의 이유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1년후 초등학교 입학을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 의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한 번만 미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된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요청과 학교의 신청을 통해 유예가 결정되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