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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통쾌한코뿔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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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농지 면적 - 543평

상속받은 시기 - 1997년

비사업용 토지 ( 땅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

판매 예상가 8천~9천 예상

질문 1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2

일단 임의로 취득가를 정해서 위의 판매 예상가대로 판매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

15년 이상 보유하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시지가는 평당 9.2만원이고 취득 시기의 시세는 아주 낮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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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공시가격을 취득가로 보시면 됩니다.

    2. 취득가액을 0원으로 했을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2,200만원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작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보유중인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농지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세무서 결정시에는 세무서 결정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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