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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진도개148
기발한진도개14821.03.15

농지를 매매할때 세금 절약 방법이 있는지요?

농지를 구매후 팔때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차액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보유기간이나 농지원부 취득기한

실재 농업 종사 여부 등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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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을 한도로 합니다.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여부 등의 해당하는지는 세무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