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토스를 통해 22년 24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구요,

23년은 경정청구를 한적이 있어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경정청구 X) 토스에서도 안됐던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별도로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서면신청하라고...

혹시 이런것도 수수료 내고 세무사가 대리로 처리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2026.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에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