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토스를 통해 22년 24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구요,
23년은 경정청구를 한적이 있어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경정청구 X) 토스에서도 안됐던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별도로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서면신청하라고...
혹시 이런것도 수수료 내고 세무사가 대리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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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2026.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에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