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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에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최초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이 저도 모르게 신청되어 있어서 다음 이직한 직장에서는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직하면서 신청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대략 신청을 안하고 2년정도 근무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가 된다면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 회사에 대해서 감면이 안되어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셔서 연도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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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 가능하므로, 최초 직장에서 신청한 감면기간 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안된 과세기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