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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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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합성니코틴 담배소매인 허가증 없어도 사업장 허가 나오나요?

액상에 들어가는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이면 담배소매인 허가증 없어도 전자담배 샵 열수 있다던데 맞나요?

아님 곧 법안이 통과 될듯한가요? 늦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의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 기존에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것처럼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담배소매인허가증 없이 팔 수 있습니다.

    당해 개정은 22대 국회 즉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