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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웜 월세지원 이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니다.

직원의 월세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받고, 월세 실비를 보존 해준 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혹시 회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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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지원금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임차인이 회사인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입장: 비과세근로소득)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시고 특약사항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함"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직원인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원천징수를 하셔야합니다. (직원입장: 과세근로소득)

    다만, 주택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하기에 월세 및 관리비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직원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직원은 친족등 특수관계이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등 이체내역입니다.

    회사 규정을 추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한다면 추후 입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숙소 비용 지원한다. 정도 작성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지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택 지원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려면 회사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