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하는 사람과 대면시에 혹시모를 대비
한달정도 연락을 매일매일 좋은 감정으로 주고받고있는 사이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대면해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대는 지방거주이셔서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데 술자리를 하다가 만약에 상대분 집근처쪽으로 이동해서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1박을 하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건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스킨십이 진행이 될 경우, 요새는 워낙에 합의하에 관계를 해도 나중에 상대분이 법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어가지구
혹시 현실적으로 제가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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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에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남겨 상대방이 강제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