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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종합건설사에서 상가를신축공사하면서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저는당연히 올해상반기 환급자이구요.

그런데 건설사에서 준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니 직접노무비랑 보험료등이있어요

건설사의 직접노무비랑 보험료금액이 포함된

공사금액을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면세항목으로알고있는데

상관없나요!

제가너무초보라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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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금액으로서 면세항목인 노무비와 보험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된 과세용역인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항목으로 보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건설사가 실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모두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