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길거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용 면허 유무
가끔 바쁠 땨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기로 움직이는 이룰차들을 탈 수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법은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경찰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에는 법은 있지만 단속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주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기로 움직이는것들은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다만 전기자전거는 예매해서 그냥 단속을하지않는것같구요.킥보드는 위험하기때문에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