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후련한군함조151
후련한군함조15121.08.30

주상복합 아파트 시설 이용 관련 문의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 화장실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자주 이용하는데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다거나 뭔가를 먹는다거나 해요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요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에게 개방된 시설인지에 따라 건조물칩입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 건물 등의 화장실 등은 공용 부분으로 이용객 들을 위해 사용이 개방 된 것이지만 이를 전용하거나 장기간 사용 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사용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처벌의 대상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