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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너그러운개미핥기104
너그러운개미핥기104

상속세 6억 미만은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상속세가 6억미만은 공제가 되어서 없다고 하던데

금액이 작으면 없는건가요?

아파트 가격이 2억 미만인데 친정어머니 며의로 되어 있어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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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이 2억일 경우,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상속 공제액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데 부모님의 재산 상속시 인적공제에 대한 적용시 일괄로 6억원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 이하의 재산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공제액이 6억원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라고 5억가능하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경우 더 공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총자산금액이 5억원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액 2억원이 있기 때문에 2억원 미만의 주택만 상속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10억까지(배우자가 상속받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 재산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담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2억원이 전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3억원이 넘는다면 별도 상담을 통해 검토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