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
유방외과에서 부유방 제거 수술 후 부작용으로 겨드랑이 피부가 괴사 되었습니다
1~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수술한 병원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상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진료 의뢰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병원 측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처 드레싱만 하려고 진료의뢰서를 들고 집 근처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건 1,2차 병원에서 할 급이 아니다, 대학병원에 가야한다, 피부이식이나 봉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더니 대학병원에서 이 진료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수술한 병원에 "대학병원 예약 했더니 비급여라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보험 처리 하였을 때 100%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문의를 하였더니 그 부분은 보험 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확답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상처 이후에 흉터 진료가 주라서 그냥 본인 쪽 병원으로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회유?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병원 예약은 취소하고 수술한 병원에 내원해서 간호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1. 아직 보험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 병원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진료비가 100%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른다
2. 괴사 된 피부가 완전히 다시 아물고 그 후에 흉터 관리도 해야하는데 법으로는 흉터 치료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 1년 후 부터이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인들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흉터까지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 시간이 단축될것이다
3. 오며가며 교통비, 연차수당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지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치료비는 받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비, 연차수당, 피해보상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