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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퇴사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월 한달동안만 4시간씩 근무하는 곳(어린이집 연장교사)에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어서 4대보험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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