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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전기차가 세대가있는 차가있는데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는거같거든요.
전기차가있으면 누진세가 덜나오나요??
그대로쓰면 누진세폭탄맞을거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하여 전기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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