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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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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입사자 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직원입니다

기장업체중에

2023년 1월2일에 입사한 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의 22년 근무한곳이있다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5월에 직접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