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 정산시기는 언제 인가요?
2022년 7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수당과 퇴직연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23년 1월, 아니면 2023년 5월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년도 1월 또는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은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다음년도 5월에 셀프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자로 퇴사하셨다먼 마지막 급여를 받을 시점에 회사 측에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 금액이 적혀있을겁니다.
만약 세금 낸건 보다 덜 들어왔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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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한날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료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말까지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2023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는 할게 없고 (퇴직을 하셨으니)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